V. 불자의 신행(信行)

 

1. 삼귀의(三歸依)

귀의불 양족존(歸依佛 兩足尊)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 양족: 복덕과 지혜
귀의법 이욕존(歸依法 離欲尊)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귀의승 중중존(歸依僧 衆中尊)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2. 도량석(道場釋) 

산사(山寺)는  새벽 3시에 아침예불시 시작된다. 예불이란 조석으로 법당에서 부처님을 공경하는 마음

으로 예를 올리는 것이다. 에불의식은 도량석에서 시작된다.

도량석(道場釋)이란 호법성중과 사내의 대중 및 일체중생에게 기침(起寢)을 알려 혼침을 물리치게 하

고, 행자나 스님 한 분이 목탁을 치고, 천수경이나 아침송주 등의 경문을 독송하면서 도량을 한바퀴 도

는 것을 말한다. 이는 도량 전체를 맑히는 정토화로 일체중생이 성불하기를 염원하는 불교의식이다.

 

* 사물(四物)
- 범종(梵鐘): 천상과 지옥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치며, 아침에 28번, 저녁에 33번 침.
- 법고(法鼓): 짐승을 비롯한 중생의 어리석음을 깨우치게 하기 위하여 침.
- 운판(雲板): 공중을 날아나니는 조류중생과 허공을 떠도는 영혼을 제도하기 위해 침.
- 목어(木魚): 물속에 사는 어류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침.

 

* 예불(禮佛): 조.석예불, 사시 마지예불

 

3. 오계수지(五戒受持)

 

(1) 계율(戒律): 불자가 수행을 통해 지계야 할 가치규범. 재가 5계, 10중대계.48경계의 보살계(菩薩

                       戒), 비구 250계.비구니 348계의 구족계(具足戒)

 

(2) 개차법(開遮法): 계를 못지킬 부득이한 상황에서 잘 지키고, 범하고, 열고 막을 줄 안다는 것이

                             다. 이를 '지범개차(持犯開遮)'라 한다. 또한 '개차법'이라 한다. 

                             부처님은 "계(戒)는 지킴으로써 지키며, 파(破)함으로써 지킨다. 또한 계는 파함

                             으로써 파하면, 지킴으로써 파한다." 고 하셨다. 

                             예) 사냥꾼에 쫓기는 토끼를 구하기 위해 거짓말하는 행위.

                                   

(3) 오계(五戒): 수계한 재가자가 지켜야할 5가지 계율 
   - 불살생(不殺生) : 산 생명을 죽이지 말라
   - 불투도(不偸盜) :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
   - 불사음(不邪狀) : 삿된 음행을 하지 말라.
   - 불망어(不妄語) : 거짓말을 하지 말라.
   - 불음주(不飮酒) : 술을 마시지 말라.

 

* '불살생.불투도.불사음.불망어'는 성계(性戒)라 하여 반드시 지켜야 하고,  '불음주'를 차계(遮戒)

  하여 그 자체는 악이 아니지만, 이로 인해 수반되는 죄악이 크기에 금하는 계율이다.

  현대 생활인은 직장생활과 부드러운 대인관계를 위해 다소의 음주와 가무가 필요하지만, 스스로 잘

  막아(遮, 절제하고), 지나친 음주로 타인에게 심한 해를 입힌다면 계(戒)를 잘못 수지하는 것이다.    

 

* 수범수제 : 부처님께서 수행자로서 허용될 수 없는 행위나, 옳지 않은 행위를 할 때  그것을 규제하

                  는 금지조항으로 만드셨던 것.

 

* 연비(燃臂): 수계 받을 때 팔뚝에 향불로 지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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